<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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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토지 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27%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가격도 오를 만큼 올랐다는 고점 피로감과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취득이 어려워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61만8000필지(476.6㎢)로, 전분기(약 76만6000필지) 대비 19.3%(약 14.8만필지) 감소했다. 2021년 1분기(약 84만6000필지) 대비로는 26.9%(약 22만8000필지) 감소한 것이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26만4000필지(444.3㎢)로 전분기 대비 17.6%, 2021년 1분기 대비 16.4% 줄었다.

지가 상승률도 둔화되는 모양새다. 2022년 1분기 전국 지가는 0.91% 상승하며 지난해 4분기(1.03%) 대비 0.12%포인트, 2021년 1분기(0.96%) 대비로는 0.05%포인트 감소했다. 수도권(1.17%→1.01%)과 지방(0.78%→0.72%) 모두 상승폭이 전 분기 대비 축소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1.28%→1.08%), 경기(1.06%→0.96%), 인천(1.06%→0.90%) 모두 오름폭이 줄었다.


최근 몇 년 새 부동산시장 호황과 각종 개발 이슈로 전국적으로 토지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대선 등 이벤트 전후로 거래량과 가격이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7월 농지법 개정이 토지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다. 토지정보플랫폼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농지법 개정은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며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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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새 정부 출범 이후 개발 이슈가 재부각되면서 토지시장이 요동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특히 3기 신도시 조성 등에 따라 올해 시중에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 경우 다시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 대표는 "특히 수도권에서 풀리는 보상금이 재유입될 경우 최근 안정세에 접어든 수도권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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