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도 해제

거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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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코로나19 확산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수칙 변경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별도 안내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부분 해제한다.


현행 10인까지 허용된 사적 모임과 299인까지인 행사·집회의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유흥시설·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 등 13종 시설 영업시간 제한(현행 오후12시까지)도 풀린다.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에서의 실내 식사 금지는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준비 기간을 거쳐 4월 25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다.


또 실내·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생활 방역 수칙과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의 면회와 외부인 출입 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은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해제로 다수의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점을 고려해, 2주 후 조정 여부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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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거창군수 권한대행은 “일상 속 감염 차단은 여전히 중요하고 군민 스스로 손 씻기, 환기·소독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적극적으로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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