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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은 틀렸다'결론 낸 인수위…국정과제 초안에 '검찰 독립'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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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패완판' 비판하며 검찰총장 물러나 정치 시작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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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초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독립성 방안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독립성은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3월 '현 정부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치게 한다)'이라고 밝힌 후 정치에 뛰어들었다.

3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그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종합해 마련한 국정과제 초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우선 인수위는 우선 검찰의 독립성을 위해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할 수 있는 권리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최근 인수위의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이 일정 부분 발생한 것에 대해 공감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재 법무부가 검찰의 예산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와 배정하는 방식에서 검찰이 기재부에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으로 바꿔야 한다고 인수위는 보고 있다. 지금처럼 법무부에 예산을 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는 검찰 수사가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해서다.

또한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24조도 폐지해야 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수처법 24조 2항도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으면 공수처에 통지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이날 오후 ▲공수처법 제24조의 발동건수가 2건 밖에 없다고 해서 해당조항이 존립해야 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공수처법 제24조는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로 수사기관간 폐해를 유발하는 독소조항이 분명하다. ▲공수처법 제24조는 검찰, 경찰과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도 폐지되는 방향이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정과제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최근 업무보고 등에서 논의된 검찰 독립성 확보 방안들은 검찰청법 및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기까지 큰 고비를 넘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예산독립 편성의 경우에도 인수위는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궁극적으로는 검찰 내 예산 부서를 신설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청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의석 수 172석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수완박의 목소리가 재차 나오고 있어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인수위는 검찰 독립성 관련 국정과제 선정 여부를 언급하는 데 민감한 분위기다. 인수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오늘 밤까지 국정과제 초안을 작성해 보고할 예정"이라며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초안 내용이 미리 알려질 경우 국민들께 혼란을 줄 수 있어 큰 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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