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정부 물가 안정 대응과 서민 경제 부담 완화 조치

일산대교 [고양시]

일산대교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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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도는 "도에서 관리하는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통행료 인상을 보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류세 인하 및 공공요금 동결 등 정부의 물가 안정 대응과 서민 경제 부담 완화에 따른 것으로 올해는 민자도로 3곳의 이용자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지난해와 동일한 통행료를 내면 된다.

앞서 도는 '유가상승과 코로나19 등 어려운 서민 경제를 고려해 통행료 인상 시기를 지연해야 한다'는 도의회 의견을 수용해 보류를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3곳 민자도로는 경기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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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태 도로정책과장은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은 향후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을 고려,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인상 시기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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