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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 이의영 배상원)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교사·공동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의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16억원에 달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전직 언론인 송모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반영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8년 6월~2021년 1월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또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하직원들을 대동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부하직원을 동원해 중고차 판매업자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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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이 86억4000여만원, 전직 언론인 송모씨가 17억4000여만원을 김씨에게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나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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