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조건만남 하려던 B씨 협박해 현금 요구

대학생 A씨(18)는 지난해 4월 미성년자 조건만남 대상을 찾던 B씨(35)를 협박해 1억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학생 A씨(18)는 지난해 4월 미성년자 조건만남 대상을 찾던 B씨(35)를 협박해 1억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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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인턴기자] 10대 소녀인 것처럼 가장해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에게 접근한 뒤 1억원이 넘는 현금을 갈취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갈·사기 혐의로 대학생 A씨(1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미성년자와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려고 한 B씨(35)를 협박해 7개월간 1억8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미성년을 사칭해 SNS로 B씨에게 접근해 연락처를 받은 뒤 이를 빌미삼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SNS로 알게 된 C씨(35)에게도 경찰관을 사칭해 사이버 성폭력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속여 5만원을 챙겼으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판다는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2명에게서 현금 71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전날 인천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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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수사 중이다.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여죄가 있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완 인턴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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