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권 회장, 에디슨EV 거래재개 위해 책임경영 실천"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close 증권정보 KOSDAQ 현재가 전일대비 0 등락률 0.00% 거래량 전일가 2026.05.21 15:30 기준 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1일 에디슨이브이는 오는 8일 강영권 회장을 대상으로 56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상증자는 당초 관계사인 에너지솔루션즈가 오는 28일 납입하기로 예정됐었다. 하지만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회사 관계자는 "에디슨이브이 정상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최고 경영진으로서 강 회장 개인이 사재를 출연하기로 했다"며 개인 재산을 넣어서라도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디슨이브이는 '기업 존속 문제'로 회계감사인으로부터 2021회계 감사보고서에 대한 '의견거절'을 받았다. 이로 인해 에디슨이브이의 주권 매매는 거래정지됐다.
의견거절의 결정적 이유는 에디슨이브이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해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에디슨이브이는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주 및 투자자들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행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유한 투자자들로부터 '조기상환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다.
여기에 강 회장이 유상증자 시기를 앞당겨서 사재를 출연해서 에디슨이브이의 자본을 확충하여 유동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에디슨이브이 관계자는 "강영권 회장이 책임경영의 의지를 밝히고 감사인이 우려한 유동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자동차 인수·합병(M&A)과 관련해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쌍용자동차가 확약사항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 통보를 해온 것은 무효이며, 계약 해제에 대한 부당성을 밝히고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해 '계약 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에디슨모터스가 제기한 쌍용차 M&A와 관련한 '계약 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이를 에디슨모터스와 쌍용차 관리인 측에 통보했다.
앞서 쌍용차는 'M&A 계약이 자동 해제됐다'고 지난달 29일 공시했다. 지난 1월 10일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3월 25일까지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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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의 입장은 다르다. 인수 컨소시엄 구성원의 변화로 '관계인 집회 기일'을 5월23일로 연장해 줄 것을 쌍용자동차와 매각주관사에 요청했다. 양측은 4월29일로 합의했으므로 5일 영업일 전인 22일까지 인수자금을 넣으면 된다. 또 법원에서도 29일까지 기업결합변경신청을 하라고 승인했는데 관리인이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제했다는 설명이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관리인의 월권으로 이뤄진 계약해제를 되돌리려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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