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비밀로 보호할 가치 있어야 공무상비밀누설죄 처벌 가능"

서울 서초동 대법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민원 대상자에게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군청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불법 폐기물 반입 관련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것을 알게 된 뒤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운영자에게 민원인의 이름과 민원 내용, 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 예정 일시를 알려줘 적발을 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민원제기 및 그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 공무상 비밀인지, 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민원인이 군청 게시판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글을 실명으로 올렸고 사회단체를 통해 널리 알리려고 한 점을 볼 때 민원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AD

1·2심 재판부는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