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 하다 또래 폭행…20대 집유
여자친구 폭행하고 시청자에게 현금 갈취하기도
[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다가 또래 남성을 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박신영 판사)은 3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튜버 B씨(24)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6월25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던 중 C씨(23)를 폭행하고 얼굴에 물을 뱉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방송 종료 후에도 아파트 인근에서 C씨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A씨는 같은해 9월 여자친구에게 욕설 및 협박을 하고, 개인방송 시청자 2명을 속여 6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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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경위를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추가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우석 인턴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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