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위서 무릎 꿇은 김예지…이준석은 '비문명적' 비판
김예지 "정치권에서 해결 못해 죄송하다"
장혜영 "尹·安, 현장 와서 목소리 들어야"
이준석 "공포와 불편 야기…시위 중단 촉구"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안내견 조이가 28일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2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운동에 참석해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2022.3.28 [공동취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공병선 기자, 강주희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역사에서 벌이고 있는 이동권 예산 보장을 위한 시위 현장에서 무릎을 꿇었다. 안내견 조이와 함께 한 김 의원은 출근 중인 시민들을 향해 "정치권에서 해결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겪게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번 집회를 "문명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으로 규정하며 시위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사 안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사망하시거나 큰 사고가 있을 때, 언론에서 주목해야 그때서야 정치에서 관심을 가져온 것에 대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권리보장 위한 모든 예산이 여러분들 바라는 대로 100%는 물론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알리고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5년간 이동권 뿐 아니라 장애인 권리보장에 대한 예산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로드맵을 만들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에 함께 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 대표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정치가 필요한 자리, 정말로 와야 하는 자리는 이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변화에 책임이 있는 분들이 시위에 찾아오셔서 공식적이고 책임 있는 면담을 할 준비를 해오셔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만나겠다는 책임 있는 입장을 내달라고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를 향해서는 "인간을 대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존엄을 존중하는 것부터가 정치를 떠나서 인간으로서의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들과 싸우지 말고 차별과 싸우자"고 일갈했다.
반면 시위를 중단하라는 이 대표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종 단체들이 집회와 시위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당선인에게 불법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하철 역사에서 벌이고 있는 이동권 예산 보장을 위한 시위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주희 기자)
원본보기 아이콘이 대표는 '59초 쇼츠' 공약 발표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약속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 특정 집단의 요구사항은 100% 관철되기 어렵다"며 "이것이 용납되면 사회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합리적 논의와 대화가 아닌 가장 큰 공포와 불편을 야기하기 위한 비정상적인 경쟁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번 현안에 대한 질의에 말을 아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가진 질의응답 자리에서 "당내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원내로 질문을 부탁드린다"면서 "장애인의 교통 편의나, 이동권 관련한 당선인의 말씀이 인수위에서 어떻게 좀 더 구체화될지는 별도로 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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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장애인의 이동권 예산 보장을 가장 크게 요구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들쑥날쑥한 장애인의 이동권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서울시의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은 1298억원에 달했지만 2020년 기준 충청남도는 33억원에 불과했다. 전장연 측은 "구체적으론 기획재정부가 교통약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보조 비율을 국비 70%, 지방비 30%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권리 4개 법안의 조건 없는 수용도 촉구하고 있다. 4개 법안은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장애인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 등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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