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조합원에 과일 세트 선물… 法 "기존 관행 비춰 이례적"

조합원에 과일 선물한 농협조합장… 대법 "사회상규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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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지역 농협 조합장이 조합 예산으로 조합원들에게 과일 선물세트를 돌린 것은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강원도의 한 지역 농협 조합장인 A씨는 2019년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조합원 29명에게 113만여원 상당의 배 선물세트(3만9000원짜리 29세트)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합원 3명에게 총 12만3000원 상당의 귤과 한라봉을 선물하고, 입원해있던 전직 조합장에게 3만2000원 상당의 음료 상자를 가져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비용은 외상으로 처리됐다가 조합의 광고선전비나 생산지도비 항목으로 결제됐다.


검찰은 A씨가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탁선거법은 농협 조합장과 중앙회장의 재임 중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 행위’ 등을 기부행위의 예외로 삼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1·2심은 최씨의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준 선물 세트에는 통상 조합 차원에서 제공하는 선물에 부착하는 조합 스티커가 없었고, 심부름한 직원도 조합원들에게 조합이 아닌 조합장의 선물’이라고 말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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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부가 기존의 관행에 비춰 이례적이었고 피고인과 수령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기부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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