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치우친 공익위원 기피 신청 기각에 불공정 논란
24일 원·하청 부당노동행위 재심 앞두고 산업계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산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불법파견, 비정규직차별, 노조파괴 몰아내는 전국순회투쟁 마무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산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가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불법파견, 비정규직차별, 노조파괴 몰아내는 전국순회투쟁 마무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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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현대제철 현대제철 close 증권정보 004020 KOSPI 현재가 46,150 전일대비 200 등락률 +0.44% 거래량 3,739,416 전일가 45,95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급등했던 코스피 ‘실적 장세’ 맞았다…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넘어 "현대제철, 실적 아쉽지만 철강 가격 상승 전망…목표가↑"[클릭 e종목] [클릭e종목]“현대제철, 2분기부터 영업실적 개선 전망” 이 신청한 공익위원 기피 신청을 최근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하면서 산업계에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원청에 대한 하청 간접고용근로자의 교섭 활동을 대외적으로 지지해 온 공익위원을 중노위 위원 중 한 명으로 배치해 불공정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산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산별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관련 재심이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1월11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이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기각한 데 대해 중노위가 재심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중노위 재심 과정에서 5인의 위원 중 한 명이 노동계에 치우친 인사라는 논란에도 불구, 중노위가 현대제철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는 점이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25일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따라 판정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점, 같은 법 제 21조상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는 경우 기피 결정을 해야 한다는 조항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중노위는 지난 4일 기각을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노위는 이번 재심 사건 일부 공익위원의 기피 사유가 명백함에도 이를 기각해 심판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불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산업계에 따르면 해당 위원은 간접고용근로자가 원청에 건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하고, 피신청인(원청)은 단체교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개진해온 인물이다. 그는 금속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이 개최한 토론회의 토론자 자격으로 "간접고용근로자의 단체교섭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원청의 단체교섭 사용자성을 다투는 사안이란 점에서 산업계는 재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노동계 주장대로 원청(현대제철)과의 명시·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은 하청(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정해지면 원청의 교섭 부담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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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중노위는 심판회의 전부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단체교섭 당사자는 현대제철'이라고 예단하는 공익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였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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