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쿠팡 리뷰 조작 의혹 제기…쿠팡 "투명하게 운영 중"(종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6곳,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쿠팡 신고
쿠팡 측 "참여연대 허위주장 지속될 경우 법적 조치 취할 것"
[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쿠팡이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리뷰를 조작하고 자체브랜드(PB) 상품의 노출순위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쿠팡 측은 참여연대 측이 거짓 주장을 반복한다며 리뷰를 투명하게 운영 중이라고 반박했다.
15일 오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쿠팡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고에 참여한 시민단체는 참여연대와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쿠팡시장침탈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총 6곳이다.
이 단체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7월경부터 직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조직적으로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상품의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 쿠팡이 자체 제작한 PB 상품엔 좋은 상품평을 부여한 반면 경쟁판매자의 상품엔 나쁜 평가를 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뷰를 작성한 직원들이 실제로 상품 구매 및 경험을 하지 않고 글을 작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측은 직원으로 의심되는 5명이 지난해 7월부터 이달 7일까지 31개 PB 상품에 대한 리뷰를 남기면서 실제 구매했다고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 구매자는 한 달 동안 고양이모래만 210L를 사들이면서 좋은 평가를 남겼다고도 사례를 공개했다.
쿠팡의 이해관계자임을 밝히지 않았다고도 시민단체는 지적했다. 지난 1월부터 쿠팡은 기존에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 및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직원들이 허위 리뷰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측은 "쿠팡의 이 같은 행위는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오인시키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며 "쿠팡 직원이 작성했다는 문구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를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쿠팡 측은 "상품평의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하지 않았다"며 "쿠팡 직원이 작성한 상품평 역시 해당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참여연대 측이 지속적으로 허위주장을 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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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기준 쿠팡이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PB 상품은 약 4200개에 달한다. 지난해 7월 쿠팡은 PB 상품이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 조작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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