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올해 9월물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
[아시아경제 이명환 기자] 한국거래소가 16일부터 거래되는 국채선물(2022년 9월물) 최종결제기준채권 지정을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거래소는 16일부터 거래되는 2022년 9월물 국채선물 3종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을 지정했다. ▲3년국채선물 2022년 9월물(KTB3F2209) ▲5년국채선물 2022년 9월물(KTB5F2209) ▲10년국채선물 2022년 9월물(KTB10F2209) 등 국채선물 3종의 최종결제기준채권은 다음과 같다.
국채선물 최종결제기준채권은 한국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시행세칙 제20조의9 제4항에 따라 6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의 국고채 중지정 채권이다.
국채선물은 액면가 100원, 표면금리 5%의 국고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다. 실제 이러한 국고채는 존재하지 않아 거래소가 기초자산과 유사하도록 이미 발행된 국고채를 조합해 최종결제기준채권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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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제기준채권별 현물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매일 오전 11시30분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산출해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와 코스콤 CHECK 단말기, 연합인포맥스 등을 통해 공표한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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