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한림 과징금 철퇴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림에게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림은 2018년 4월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위탁과 관련해 작업 단가를 기존 단가 대비 품목별로 약 0.4~4.0% 인하하기로 해당 하도급업체 A사와 합의했다.
하지만 회사는 하도급업체 A사가 2018년 3월 1일부터 같은해 4월 5일 기간 중 이미 납품한 물량까지 인하 단가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기존 단가적용 시 보다 약 111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감액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된다.
㈜한림은 또 2016년 10월 31일 알루미늄 거푸집 제작 작업을 A사에 위탁하였으나, A사가 작업 시작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7년 1월 1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도급단가,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A사에 지연 발급했다.
2017년 8월경에는 A사에 기존 위탁시 계약내역에 없던 라벨 스티커 출력 작업 등을 추가로 위탁했음에도 해당 추가 작업에 대한 단가 등 계약사항이 기재된 추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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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대해서 합의 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당 감액, 계약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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