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도착' 이근 "여권 무효보다 지원 고민하라"…외교부 "법규에 따른 법적 조치"
7일 우크라이나 도착 소식 알려
외교부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아달라"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이근(37) 전 대위가 현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7일 오후 3시쯤 유튜브 채널 'ROKSEAL' 커뮤니티에 외교부가 본인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겠다고 밝힌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외교부, 저의 팀은 우크라이나에 무사히 도착했다. 시간 낭비하면서 우리 여권 무효화하는 것보다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나 고민해 보라. 우리는 최전방에서 전투할 것"라고 말했다.
이어 "야간투시경도 계속 요청했으나 수출 허가를 못 받았다"면서 "따라서 미국 정부에서 야간투시경 지원 받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위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도착 소식을 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도착했다. 6·25 전쟁 당시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이제는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전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한다고 알렸다. 그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면서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는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국민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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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이 됐다. 여행금지국에 입국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등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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