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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 참석했다가 6일 귀국한 코스닥 상장사 대표는 인천공항에서 분통이 터졌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해외 출장을 다녀오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물론 자가 격리 등이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여전히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열린 MWC에는 국내 중소기업·스타트업 28곳이 참가했다. 행사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은 해외 유명 기업 바이어 및 투자자들과 1500여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다. 구매의향서(LOI) 체결이나 협력사업 추진 등의 성과도 거뒀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차례 연기됐던 MWC가 올해 8개월 만에 재개돼 예년에 비해 방문객은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행사장 열기는 뜨거웠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온 국내 기업인들은 입국 과정에서부터 인상을 찌푸려야 했다. 타국 대비 엄격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자가격리 규정 탓이다. 현행 방역규정에 따르면 일반 기업 직원은 해외 출장에 다녀온 후 귀국 시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기업 임원급이나 임원급이 아니라도 계약체결 등 기업 활동 목적이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 격리 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격리면제서를 발급받는다 하더라도 귀국 즉시 귀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우선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서도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입국 당일 인천공항 인근이나 수도권 격리 시설로 이동해 PCR 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하룻밤을 묵어야 한다. 다음날 결과가 음성으로 나와야 귀가가 가능하다.

MWC에 참석한 이 회사 대표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는데도 입국 후 또 검사를 실시하는 건 행정력과 인력 낭비"라며 "PCR 음성확인서나 백신 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귀국해서 바로 활동 할 수 있게 변경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미크론 대응 체계 전환에 따라 자가 격리 대상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음성 확인까지 받은 해외 입국자를 격리시키는 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일례로 지난 1일부터 확진자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격리를 해야하는 건 확진자와 감염취약시설 내 밀접접촉자, 해외 입국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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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입국 절차를 간소화 했다. 미국은 입국 시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출국 전 24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가 있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백신 접종자의 경우 PCR 확인서가 없더라도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해외입국자에게 7일간의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출국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늦어도 다음주까지 해외 입국자 관리 지침 변경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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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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