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1.6만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올해 노휴경유차 1만6000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연간 지원규모로는 올해가 사상 최대다.
시는 이달부터 연중 ‘2022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은 신청서 접수와 보조금 산정 등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맡아 대행한다. 지원예산은 총 262억원으로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계속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대전에 차량 사용본거지 등록을 하고 소유기간이 6개월을 넘긴 차량 소유주가 해당된다.
보조금 지원율은 총중량 3.5t 미만 승용차(5인승 이하)의 경우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50%, 폐차 후 경유 차량이 아닌 신차 또는 중고차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신규 등록할 때 잔여 50%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전기나 수소 등 무공해차 신규 등록 시에는 상한액 300만원 이내에서 잔여 50% 외에도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3.5t 이상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조건에 맞는 신차 구매 시 최대 4000만원 이내에서 2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보조금은 총중량 3.5t 이상과 미만 여부, 신차 구입차종, 지원금 상한액 등에 따라 각각 달라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은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한국자동차환경협) 등으로 가능하다. 방문접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반영해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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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그간에는 조기폐차 사업의 별도 접수기간이 정해져 다수의 시민이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중 지속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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