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보증비율 90%로 상향…보증료율 0.1%
소진공 최대 7000만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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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저금리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상북도 울진, 강원도 삼척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등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6일 밝혔다.

중기부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해 공장, 점포와 시설 등에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금융 등을 긴급히 지원한다.


먼저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9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우대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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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7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기존 융자제외업종 중 담배도매업, 모피제품도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융자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인하해 우대지원하며, 보증한도는 기존 보증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피해기업의 기존 융자·보증에 대해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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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관할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아 지원 기관에 제출하면 상담 및 평가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와 경영애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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