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된 택배파업…갈등 불씨는 '남아'
64일만에 파업 일단락
부속합의·불법점거 회복까지 갈 길 멀어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의 협상이 끝내면서 파업 사태가 일단락됐다. 하지만 부속합의서 논의부터 시작해 본사 점거 관련 등 갈등의 요소가 남아있어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은 지난 2일 협상을 타결해 64일만에 파업 사태가 일단락됐다.
택배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남은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한다. 이와 함께 합법적인 대체 배송을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는 이후 바로 부속합의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6월30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택배노조는 오는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할 방침이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중 택배노조원 1600명은 지난해 12월28일부터 택배비 인상분 공정 분배와 부속합의서 철회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왔다. 택배 대란은 없었지만 노조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송이 늦어지는 등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택배노조와 대리점 연합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어제의 공동합의를 계기로 국민께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 파업으로 고객에게 불편과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파업 종료를 환영하며 회사는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아직도 남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대리점연합은 부속합의서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만큼 택배노조와 논의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이 제대로 사회적 협의를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쉽게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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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법적인 문제도 남아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본사 점거 등과 관련된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을 계속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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