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공직기강 해이 및 각종 부패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지난 24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지방정부 반부패 규범 운영실태 일제 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다.

신고대상은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영향을 미치는 행위 ▲공직자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하는 행위 ▲사적 이해관계 신고 의무 위반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위반 행위 ▲지방의원이 본인 및 가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집행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종합민원센터(세종)와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또는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감사기관 등에 수사의뢰하거나 자체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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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삼석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신고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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