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에 관한 증거능력 위헌 결정에
피해 최소화 위한 해바라기센터의 역할과 입법 방향 등 논의

여가부, 해바라기센터 연계 법정 출석 없이 성폭력 피해자 진술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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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녹화 영상 진술에 대한 특례조항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여성가족부가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해 법정 출석 없이 진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여가부는 오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성희롱·성폭력분과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녹화영상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위헌 결정으로 우려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해바라기센터의 역할과 입법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가부는 이번 회의에서 해바라기센터와 법원을 연계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진술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과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전국 39곳에서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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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는 2021년 2만7434명의 피해자를 지원했고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여가부는 해바라기센터에 간호직군 인력을 증원하고 기관 운영예산을 전년 대비 11% 확대했다.


주로 병원 내에 설치해왔던 해바라기센터를 올해부터는 필요한 경우 병원 외 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가 때 성폭력 피해 지원 활동 등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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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항의 위헌 결정으로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가 조사, 재판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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