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포스코, '굴뚝자동측정 데이터' 무선통신 방식 국내 최초 도입
민관 협력을 통한
규제 혁신 우수사례로 평가
향후 국내 전체 사업장 확대 적용
사회적 비용 절감 기대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왼쪽)이 25일 서울시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하여 TMS 무선 통신망 도입을 위해 적극 협조해준 홍정기 환경부 차관(오른쪽)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포스코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포스코가 환경부와 협력해 국내 최초로 굴뚝원격감시체계에 무선 통신 방식을 도입했다.
무선 통신 방식은 공장의 굴뚝에 설치되어 있는 굴뚝원격감시체계의 측정 데이터를 무선으로 수신 받아 환경부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장거리 케이블 공사가 필요한 기존 유선 통신 방식에 비해 투자비가 적게 들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낮으며 유지관리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국내법상 굴뚝원격감시체계 데이터는 유선으로만 통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로 인해 굴뚝원격감시체계 설치 대상 사업장이 대폭 확대되면서, 무선 통신방식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었다.
포스코는 지난해 2월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규제 해소를 환경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무선 통신방식 적용에 필요한 보안 대책 마련과 네트워크 성능,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위해 외부 통신기술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인 포스코와 협력하여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포항·광양제철소 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무선통신방식 도입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포스코는 고도 2m 이상, 길이 43㎞에 달하는 유선 케이블 설치공사를 무선으로 해결하게 돼 안전한 설치 및 운용이 가능해 졌다. 환경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준을 바탕으로 지난달 21일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개정을 완료해 국내 모든 사업장이 무선 통신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한 우수 사례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나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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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은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환경개선 투자와 관리를 이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환경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번과 같은 민관 협력 사례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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