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방역지원금, 이틀만에 지급률 77% 돌파…"오늘부터 홀짝 구분없이 신청"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27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지급대상은 올해 12월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받는다. 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약 258만개사에 7조7000억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체 지원대상인 332만개사 기준으로 77.7%, 이틀간 신청대상 304만개사 기준으로는 84.8%의 지급률이다.
이틀간 홀짝제 시행에 이어 이날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그동안 과세인프라 자료 부족으로 매출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웠던 간이과세자를 비롯해 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식당·학원·예식장 등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8일부터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약 10만개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및 지급을 시작한다. 3월초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2차 방역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국세청 등과 협조해 사전에 대상을 선별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추가경졍예산 통과 이틀만에 신청 및 지급을 시작했고 빠르면 신청 1시간 만에 지원금을 입금하는 등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한 지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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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8일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된다. 3월3일에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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