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2022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계획’을 24일 나라장터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지정계획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의 지정 심사기준과 심사일정 등이 담겼다.

특히 올해는 심사과정에서 조달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분야 배점상향(10점→15점), 친환경 품질관리 능력 및 취약계층지원에 관한 신인도 가점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가치 평가부문을 강화했다.


지정신청은 신청물품(세부품명)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제조’로 등록한 중견·중소기업이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을 가졌거나 해당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돼 있을 때 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이달 24일~9월 30일이며 이 기간 나라장터(온라인)를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조달청은 지정신청 접수 후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과 10월, 내년 1월에 각각 품질보증조달물품을 정하고 지정 증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납품검사가 면제되며 입찰 시 가점 등 혜택을 받는다.


지정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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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조달품질원장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으로 조달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돕고 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장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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