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학교 신설 2교 교육부 최종 승인

경북교육청, 학교 신설 2교 교육부 최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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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경북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올해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에 나선다.


‘교육비’는 지원 항목별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방과후자유수강권 ▲수학여행비 ▲수련활동비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학생에게 부교재비와 학용품 구입비 등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원단가는 지난해보다 인상됐다. 초등학생은 연 33만1000원, 중학생은 연 46만6000원, 고등학생은 연 55만4000원이다.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을 통하면 된다.


또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학기 초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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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지 재무정보과장은 “교육급여 지원단가가 인상돼 교육급여 수급 대상 학생이 올해는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귀열 기자 mds724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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