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기부하실 분? … 울산시, 주차장 공유개방사업 참여자 모집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비 지원, 사유지 개방 재산세 감면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주차장’ 기부하실 분?
울산시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 주차장 공유개방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사유지 개방사업으로 구분돼 진행된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학교, 종교시설, 상가, 공동주택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20면 이상을 2년 이상 유휴 시간대에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보수비용을 지원한다.
시설물 지원 대상은 주차장의 운영·관리를 위한 옥외보안등, 방범용 카메라(CCTV) 등 방범시설과 바닥포장, 주차구획선 등 주차장시설을 비롯해 안전시설, 관제시설, 관리시설 등이다.
또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지급과 교통유발부담금 5% 경감 등의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유지 개방사업은 건축계획이 없는 유휴 사유지를 지역 주민을 위한 주차장 용도로 2년 이상 개방하면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시민과 시설은 오는 6월 말까지 구·군 교통행정과로 전화하거나 방문해 문의하면 된다.
주차장 공유개방사업은 지난해 처음 도입해 시작한 사업으로 2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부설주차장 개방 7개소 849면, 사유지 개방주차장 15개소 130면을 조성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60% 증액된 4억3000만원(시비 50%, 구·군비 50%)의 예산을 확보해 우선순위 평가와 최종지원 선정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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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주차장 공유 개방사업은 주택가 밀집지역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시민 이용률이 높다”며, “주차장 제공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하는 사업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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