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 전문가,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에서 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융 전문가,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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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비은행 부문 성장, 금융과 IT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장 등 금융산업 변화에 맞춰 예금보험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에 따라 예금보호한도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최된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를 갖고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고 위원장은 잠재 위험 요인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예보의 금융안정기능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금융산업 변화 등에 발맞춰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예금보험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비은행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고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장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RP, ABCP 등)의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대응을 취약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경제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면밀히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향후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 과정에서 예금보험료율, 예금보호한도 등은 금융업권 간 경쟁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디지털금융 확산에 따라 전통적인 예금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수단이 등장하고 있으므로 예금보험제도도 이러한 추세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소현 이화여대 교수는 "현재 금융시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 중 하나가 돼야 하며 인구 구조, 금융자산 비중 등 소비자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예금보호한도 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2027년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처리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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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경제규모 확대와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식에 공감한다"면서 "금융위와 함께 외부 연구용역,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논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 8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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