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산 넘었지만"…알짜 노선 반납하게 된 '대한항공'(종합)
메가캐리어 출범에 항공업계 지각변동 예고
LCC도 장거리 도전장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공정위는 우선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에 신규 항공사가 들어오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두 회사가 가진 국내 공항(인천·김해·제주·김포공항) 슬롯을 의무적으로 공항 당국에 반납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대한항공으로서는 합병을 위한 큰 산을 넘었다. 다만, 결합 후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은 제한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양사가 보유한 국제선의 중복노선 65개 중 26개 노선, 국내선은 중복노선 총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중 우선 26개 국제선과 8개 국내선에 신규 항공사가 들어오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양사가 가진 국내 공항(인천·김해·제주·김포공항) 슬롯을 의무적으로 공항 당국에 반납하도록 했다. 해당 국제선은 서울∼뉴욕·로스앤젤레스·시애틀·호놀룰루·샌프란시스코·바르셀로나·프놈펜·팔라우·푸껫·괌, 부산∼칭다오·다낭·세부·나고야·괌 등이다. 또 국내 노선(편도 기준)은 제주∼청주·김포·광주·부산 등이다.
이와 함께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항공 비 자유화 노선은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때 양사가 사용 중인 운수권도 반납해야 한다. 서울∼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이스탄불·장자제·시안·선전·자카르타·시드니, 부산∼베이징 등 노선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또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 인상 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결정이 통합항공사로 시너지를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합항공사는 양사의 네트워크를 토대로 시너지를 창출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공정위의 결정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도 반감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다른 관계자도 "항공산업은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10년이라는 기간과 이행감시위원회의 존재는 항공사의 경영 자율성을 떨어뜨리고 통합 시너지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LCC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항공은 서울-뉴욕·로스앤젤레스 등 항공 자유화 노선에서 공항 슬롯을, 서울-런던·파리 등 비자유화 노선에서 슬롯과 운수권을 신규 진입 항공사에 이전해야 한다. 또 국내선에서도 통합 항공사가 보유한 공항 슬롯을 반납해야 해야 한다. LCC들이 진입할 요소들이 많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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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정위의 일부 결정에 대해 아쉽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김포와 인천을 같은 출발지로 구분했는데 출발지별 시장의 성격과 수요가 상이한데 이 노선을 하나로 확정한 것은 LCC 입장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운수권 확보가 필요한 중국 노선 역시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이어 "단거리 노선의 경우 통합항공사의 독과점은 심해지고, 장거리 노선의 경우 외항사에 시장을 내어주는 효과를 가져오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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