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구속기소…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장동 개발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63)이 22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인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몰리자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부탁에 따라 하나금융그룹 측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가로 6여년간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약 25억원)을 챙겼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엔, 김씨가 "병채 아버지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라며 곽 전 의원이 아들을 통해 금품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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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의원은 제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16년 4월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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