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26개 국제선 조정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공정위는 양사 결합 시 경쟁제한이 있다고 판단한 국제선 여객 26개 노선의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토록 했다. 이행 기간은 10년이다. 외국의 심사가 모두 종결되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부터 시정조치 이행의무가 시작된다.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의 핵심은 양사 통합 시 국제선 중복 26개 노선, 국내선 14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슬롯 및 운수권을 신규 항공사에 반납하는 것이다.
우선 국제선 중복 노선 중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한 노선 26개 중 운수권이 없어도 운항할 수 있는 '항공자유화노선'은 15곳, 운수권이 필요한 '항공비자유화노선'은 11곳이다.
항공자유화노선은 서울(인천·김포)발 뉴욕, 로스앤젤레스(LA), 시애틀, 호놀룰루, 샌프란시코, 바르셀로나, 프놈펜, 팔라우, 푸켓, 괌이고, 부산발 칭다오, 다낭, 세부, 나고야, 괌 등이다. 항공비자유화노선은 프랑크푸르트, 런던, 파리, 로마, 이스탄불, 장자제, 시안, 선전, 부산-베이징, 시드니, 자카르타 등이다. 이들 총 26개 노선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슬롯 및 운수권을 신규항공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전해야 한다.
통합시 국내선 노선(편도기준) 중 중복노선 22개 중 14개 노선에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제주-내륙) 제주?김포, 청주, 부산, 광주, 진주, 여수, 울산, 대구 등이며 (내륙-내륙) 서울(김포)-부산, 울산, 여수 등이다. 이 중 청주~제주, 김포~제주, 광주~제주, 부산~제주 등 양방향 총 8개 노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규항공사에 슬롯을 이전해야 한다.
공정위는 슬롯 및 운수권 이전 등과 같은 구조적 조치가 이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조치대상 각각의 노선에 대해 운임인상제한 및 좌석공급 축소 금지조치 등을 병행 부과했다.
반납할 슬롯개수의 상한선은 각 노선별로 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양 회사중 1개사 점유율이 50% 이상일 경우 결합에 따라 증가된 탑승객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슬롯의 개수, 양 회사 점유율 모두 50% 미만일 시 양사 합산점유율을 50% 이하로 축소시킬 수 있는 슬롯의 개수 등이다.
슬롯반납 및 이전 절차, 실제 이전될 슬롯의 개수와 시간대, 이전 대상 항공사 등 슬롯 이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 신규 항공사의 진입 신청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신규항공사 공항 슬롯 등 요청 시 거절 금지
공정위는 신규 진입 항공사가 슬롯 이전 및 매각 등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거절을 금지토록했다. 통합항공사는 외국 공항 슬롯 이전·매각, 운임결합 협약 등 체결, 국내 공항 각종 시설 이용 협력, 영공통과 이용권 획득 등 행태적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은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각 노선별구조적 조치가 모두 이행해 신규 항공사의 진입이 완료되면 각 노선별로 행태적 조치의 이행 의무는 종료된다. 다만 벽지노선으로 수요가 부족한 국내선 6개 노선에 대해서는 10년간 동일한 행태적 조치만 부과한다. 국내선 6개 노선은 제주-울산, 제주-진주, 제주-여수 각각 양방향이다.
아울러 국내외 화물노선 및 그 외 항공정비시장 등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신고접수 이후, 1년여간 심사전담팀 구성, 여객·화물분야 경제분석 실시, 해외 경쟁당국과 협의, 노선별 경쟁제한성 검토 및 시정조치방안 마련 등의 심사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시정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항공당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10월 국토부와 MOU를 체결하고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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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문제되는 노선에 대해 부과된 구조적 조치는 당해 노선에 경쟁항공사의 신규진입이 이루어져야 실제 효과가 나타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당국 및 이행감독위 등과 함께 시정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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