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된 상속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주택서 제외한다
기재부, 2021년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안내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앞으로는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후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산정 주택에서 제외된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의 종부세 부담도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우선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 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2~3년간 종부세 산정시 주택 수에서 빼준다. 종전에는 상속주택의 경우 지분율 20%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와 광역시(군지역 제외)는 2년, 그 외 지역은 3년 간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가 주택을 1채 상속받을 경우 종전에는 2주택자로 간주돼 1.2~6.0%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앞으로는 0.6~3.0%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공시가격 10억원)을 소유한 A씨가 지난해 3월1일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공시가격 6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종부세는 지난해 1833만원에서 올해 849만원으로 984만원 낮아진다.
올해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오는 6월1일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지며, 시행령 시행 이전에 상속받았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과세 기준일까지 2년(지방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납부한 종부세는 돌려받을 수 없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 후 2~3년이 경과했음에도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해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이 추가돼 세 부담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 상한(150%, 300%)이 적용된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 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통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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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2년 고지분부터 상속주택 등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상당 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중 구체적 보완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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