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 갱신제 도입·국가자격 과정 평가 중심으로 확대
교육부, 4차 자격관리 운영·기본계획 확정
산업계도 자격 제도 운영 참여 여건 마련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산업과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민간 자격 등록 갱신제가 도입된다. 국가자격증도 과정평가형 자격 중심으로 확대한다.
22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제4차 자격관리 운영·기본계획(2022∼2026)'을 확정·발표했다.
자격관리·운영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교육훈련·자격이 산업현장과 연계될 수 있는 자격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직무능력 표준 개발·개선 등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관계부처는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고 이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4차 기본 계획에서는 산업계가 자격 제도 운영에 참여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기술 변화 주기 단축에 대응한 자격을 신설·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간자격을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등록갱신제를 도입하고 민간자격 관리자 관리·운영 강화 등 민간자격 등록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우수 민간자격은 대학과 협업 등을 추진해 민간자격의 활용성을 강화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 방식도 점진적으로 과정평가형 자격 중심으로 유도한다. 자격검정 인프라를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디지털로 전환하는 등 자격 검정도 선진화한다.
민간자격과 국가자격 정보를 통합 제공하도록 민간자격정보시스템 기능을 고도화하고 기존 자격정보 시스템 간 연계 기반도 마련한다.
부처별로 나눠져있는 자격정보를 통합하고 부처 간 자격정책 성과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학력과 자격, 현장경력 등을 상호 인정하는 기준인 한국형 국가역량체계(KQF)활용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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