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산지개발 부담금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업인 어려움 고려
[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임업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복구예치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복구예치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 하거나 토석채취 등 일시로 사용할 경우 예치 및 부과한다.
올해 고시된 부담금 부과 기준은 2021년도와 동일하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준보전산지 6,790원/㎡, 보전산지 8,820원/㎡,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은 1만3,580원/㎡의 금액에 개별공시지가 1%를 합산한 금액이다.
또한 산지복구비는 산지전용·일시사용, 토석채취·광물채취시 경사도에 따라 1만㎡당 7만2,261천 원에서 5억8901만4000천원까지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를 위한 산지 일시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산림재해 예방과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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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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