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엄벌 필요하나 반성하는 점 등 고려"

"혈관 뚫는 약" 술 취해 다른 환자 링거에 세정제 투입한 30대 남성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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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며 다른 환자 링거 호스에 세정제를 넣은 혐의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특수상해·가스유출·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화상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던 대전 동구 한 병원에서 주사기로 다른 환자의 링거 호스 안에 욕실용 세정제를 투입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가 가슴 등 통증을 호소해 간호사가 링거를 교체했으나 A씨는 재차 세정제를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혈관을 뚫어주는 약이라고 둘러대며 세정제를 투입했으며,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흉통, 물질 중독, 다장기부전 상해를 입었다.


또 A씨는 2020년 8월 술에 취해 다른 사람 집에 침입하거나 남의 주거지 외부에서 액화석유(LP) 가스통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병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링거 수액에 세정제를 넣는 엽기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엄벌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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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피고인이 앞으로 술을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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