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률 90%로 확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국회가 16조9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21일 처리했다.


21일 여야는 이날 막판 합의를 통해 14조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000억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3000억원을 증액하면서 총 2조9000억원을 순증, 16조9000억원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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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경에는 ▲손실보상률 90% 및 대상업종 확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문화예술계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300만원 방역지원금 대상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된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명에서 12만명 추가된 332만명으로 확대됐다. 매출 감소를 증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던 간이과세자 10만 명, 연매출 10억~30억 원 사이의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 곳 등이 포함됐다.

손실보상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로 늘리고, 칸막이 설치 등 밀집도 완화 조치를 이행한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7만6000명의 법인택시 기사와 8만6000명의 전세·노선버스 기사에게 각 150만원의 지원금 지급도 배정됐다.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는 한시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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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 20만 원, 가족돌봄 대상자 6만명에게 1일 5만원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어린이집 원아 등 방역취약계층 600만명에게 자가진단키트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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