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없이 철거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40분께 광주 광산구에 소재한 자신의 근무지 앞에 게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현수막 1매를 무단으로 철거하고 소각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현수막 게시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AD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저해하는 선거범죄로서 적발 시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