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규모 가상화폐 사기행각…15명 중 2명 구속
"2600여명 상대로 552억 상당 투자금 편취"
"코인 상장, 미국 복권번호 예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수법"
[아시아경제 강우석 인턴기자] 가상화폐를 미끼로 2600여명에게 500억원 가량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1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15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A씨(60대)와 B씨(40대)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부산과 대구 지역에 'XX베스트'라는 투자회사를 차리고 "코인과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를 90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수법으로 2600여명으로부터 총 552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체 발행한 코인이 곧 거래소에 상장되어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광고하고, 미국의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개발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의 실제 투자수익은 없었고 신규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장기간 범행을 지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7월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인 투자설명회'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해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투자자 명단과 투자금 내역을 확보했다.
해당 회사 부산지역 대표인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구속에 성공했고 도주중이던 대구지역 대표 B씨는 추적수사 끝에 은신처에서 검거해 구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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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수익추적팀과 함께 범행수익으로 취득한 호텔, 전세보증금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신청했다. 추가 은닉재산도 확인 중에 있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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