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다음달부터 한국은행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아직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새 돈으로 바꾸기 힘들어진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화폐교환 시 원칙적으로 사용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화폐교환 기준'을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용화폐는 시중에서 유통되다 금융기관·교환 창구를 통해 한국은행으로 환수된 후 위조·변조 화폐 식별, 청결도 판정 등 화폐정사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화폐를 의미한다.


훼손·오염 등으로 통용에 부적합한 화폐를 교환하거나 설·추석 등 명절에는 한국조폐공사가 제조해 한국은행이 보관 중인 제조화폐(새 돈)로도 지급할 수 있다.

단 제조화폐 지급은 불요불급한 신권 선호 완화, 추가 화폐제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일정 한도 내로 제한된다.


한은이 화폐교환 기준을 바꾸는 것은 신권에 대한 지나친 수요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새 화폐교환 기준을 통해 제조화폐에 대한 과도한 수요를 줄여 권·화종별 화폐 수요 충족, 깨끗한 화폐의 유통 등 화폐교환 제도의 본래 목적에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한은은 보고 있다.


또 사용화폐의 적극적인 재유통으로 화폐제조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교환서비스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AD

한은은 "특정 목적의 제조화폐 취득을 위해 화폐교환 창구를 독점하는 폐해를 방지할 수 있어 선량한 화폐교환 고객의 각종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