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이번주 결과 초읽기
운수권 반납이 조건될 듯
합병 시너지 감소 전망
[아시아경제 유현석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결과가 이번 주 중에 나올 전망이다. 슬롯과 특정 지역의 노선 운수권 일부를 반납하는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상태다. 다만 반납의 정도와 추가적인 조건 여부에 따라 시너지가 아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크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합병에 대한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업계는 이달 중 최종 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합병 승인의 조건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공항 내 이·착륙 허용 횟수를 뜻하는 슬롯과 운수권 반납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공정위는 지난해 심사보고서를 통해 ‘인천~LA’ ‘인천~뉴욕’ ‘인천~장자제’ ‘부산~나고야’ 등 점유율이 100%에 달하는 독점 노선 10개를 포함한 상당수 노선에서 경쟁 제한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가 이번 건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만큼 국토부의 의사결정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가 과거 대한항공이 독점하던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을 타 항공사에 배분했던 적이 있다. 운수권 반납에 힘이 실리는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운수권을 반납하면 통합 항공사로의 강점이 나오기 힘들다는 전망도 있다. 운수권을 반납하면 경쟁력이 낮아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과거 통합 시 연간 3000억~4000억원의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추가적인 조건이 붙으면 합병 효과가 더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정위는 운임 인상 제한, 항공 편수·기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을 여러 조건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내놨다. 이 중 우려되는 부분은 운임 인상 제한이다. 최근 고유가와 더불어 고용유지지원금도 저비용항공사(LCC)만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운임 인상까지 제한되면 수익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운임 제한의 경우 단순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뿐만 아니라 다른 LCC들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라며 "현재 수요와 공급이 굉장히 엇갈린 상태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부분을 걸고 넘어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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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관계자도 "코로나19 등으로 운임이 너무나도 급변한 상황에서 그 시세에 맞추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에 어울리지 않는 주문"이라며 "만약 현실화한다면 인수합병(M&A)에 대한 장점이 없어지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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