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넥스 활성화 위한 업무·상장·공시 규정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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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코넥스 시장 업무·상장·공시 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을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 유가·코스닥시장 대비 제한되었던 투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다만, 최초 주문 제출시 회원의 투자자 유의사항 고지와 확인 의무는 부여된다. 지정 자문인의 공시 대리 의무도 완화해 상장 1년 후엔 직접공시를 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일부 법인(신규상장법인 중 소액주주 지분율 10% 이상)의 유동성 공급계약 체결 의무도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행 신속 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인 매출 증가율을 20%에서 10%로 경감할 방침이다. 또 시가총액과 유동성 평가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했다. 신속 이전 기업의 경우 시가총액 1,500억원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 10억원 이상, 소액주주 지분율 20% 이상, 상장주선인의 계속성 보고서 제출이 이뤄졌을 경우, 이익 미실현 기업의 경우 시가총액 750억원 이상. 일평균 거래대금 1억원 이상. 소액주주 지분율 20%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 상장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소는 향후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가자 대상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3월 31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증권사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소액투자전용 계좌 폐지 등은 5월 말 시행 예정이다. 이전상장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은 시행일 이후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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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측은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 자문인·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 신규 상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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