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의 '선별 입건' 제도 폐지에 따라 사건조사분석관실 검사 축소
공소담당검사 역할 축소에 따라 공소부 검사도 1명 줄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실 배치표./사진=공수처 홈페이지 화면 캡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실 배치표./사진=공수처 홈페이지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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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조사분석관실과 공소부 검사를 각 1명씩 줄이고, 수사1부 검사를 1명 늘리는 등 인사를 21일 단행했다.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사건사무규칙의 내용을 반영한 조치다.

이날 공수처는 출범 후 첫 정기인사를 단행해 평검사 12명을 재배치했다.


먼저 현재 2명인 사건조사분석관실과 공소부 소속 검사가 각 1명씩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는 지난달 입법예고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통해 공수처장의 '선별 입건' 제도가 폐지되고 공소담당검사의 업무가 축소된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공수처는 접수된 사건을 조사분석 단계를 거쳐 처장이 직접 입건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관련된 사건을 4건이나 입건하면서 편향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 3월부터 시행될 개정 규칙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과 마찬가지로 모든 고소·고발 사건이 접수와 동시에 자동으로 입건된다.


또 현재 공소담당검사가 공수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모든 사건의 공소제기·공소제기요구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3월부터는 공수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 사건에 한해 공소제기·공소제기요구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서 공소부의 역할도 축소됐다. 일반 사건은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직접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날 인사를 통해 사건조사분석관실 소속이었던 권도형 검사와 공소부 소속이었던 윤준식·최문정 검사는 모두 수사2부로 이동했고, 수사3부 소속이었던 최진홍 검사가 공소부로 재배치됐다.


김수정 검사 1명이 근무했던 수사기획관실에는 수사3부 소속이었던 허윤 검사가 추가돼 총 2명이 근무하게 됐다.


공수처는 ▲수사업무 관련 기획·조정력 강화 ▲국회 및 정부 부처 등 대외 업무 확대 ▲검찰·경찰 등 타수사기관과의 업무 협조 필요성 증대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수처는 수사 경력과 전문 분야, 본인 희망 등을 반영해 수사부 검사들을 재배치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수사1·2·3부 등 3개 수사부에서 7명이 이동하는 등 총 12명이 자리를 옮겼다.


수사2부 소속이었던 이승규·김일로 검사와 수사3부 소속이었던 김숙정 검사는 수사1부로 자리를 옮겼다. 송영선 수사1부 검사, 윤준식·최문정 공소부 검사는 수사2부로 배치됐다. 김성진 수사1부 검사와 김송경·이종수 수사2부 검사는 수사3부로, 최진홍 수사3부 검사는 공소부로 이동했다.


공수처는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2월에 검사 정기인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인사는 공수처 출범 후 처음 실시하는 정기인사로,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22년 3월 예정)과 이어질 직제 개정 등을 일부 반영하고, 수사 부서간 순환·교류 인사를 통해 분위기를 쇄신해 출범 2년차를 맞은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조직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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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 취임 2년차를 맞아 처음 단행한 수사처검사 정기인사를 또 한번의 계기로 삼아 수사 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해 독립적이고도 중립적인 수사기관, 적법성은 물론 적정성까지도 고려하는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으로 진화해 나감으로써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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