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대북전단 접경지 영향 준다면 살포 제한"
"안보 위협·제3자 영향 준다면 표현의 자유 제한 가능"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9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내 견해가 언론에서 아주 명확하게 보도되지 않은 것 같다"며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특정한 자유는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자유의 제한에는 조건이 따른다"고 밝혔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날 오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너머에 있는 국경선평화학교에서 철원·연천·파주·김포·강화도 등 대북 전단 살포 발생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들은 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둘째는 제삼자에게 영향을 줄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언론에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견해를 물었을 때 '정부에서는 살포를 제한할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는 국가안보상 이유, 둘째는 여러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 이유'라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로 삼은 유일한 부분은 처벌과 관련된 조항"이라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따르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그 조항만 수정하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은 여러분들처럼 표현의 자유를, 외부와 접촉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킨타나 보고관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대북 전단 실물을 보여주기도 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이 전단을 통해서 외부 정보를 접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다"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북한 주민들은 표현의 자유, 정보에 대한 자유를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주민들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하며 "아직 북한에서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도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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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타나 보고관의 이번 접경지 방문은 지난해 5월 월요평화기도회와의 화상회의에서 접경지 방문을 약속함에 따라 이뤄졌다. 그는 다음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 15일 방한, 23일까지 머무르면서 자료를 수집한다. 2016년 8월 임기를 시작한 그는 이번이 일곱 번째 방한이다. 오는 8월 6년간 임기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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