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은정 고발 김진태 전 총장 등 '검찰 내 성폭력 사건 무마'… "이유 없다"
지난해 9월 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향하고 있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검찰 내 성폭력 사건 감찰을 무마했다며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5일 임 담당관이 김 전 총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임 담당관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춰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내리는데, 이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반면 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데, 이때 재정신청인은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가능하다.
임 담당관은 2015년 당시 김 총장과 김수남 대검 차장검사, 이준호 감찰본부장 등이 김모 전 부장검사와 진모 전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했다며 2018년 5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2019년 3월 서울중앙지검은 임 담당관의 고발을 각하했다. 각하는 기소하거나 수사를 이어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다.
이에 임 담당관은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이 역시 기각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도 2020년 8월 재정신청을 기각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한편 임 담당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사건에 대한 장문의 글과 함께 "조재연 대법관이 주심인 대법원 2부에서 제 재정신청 재항고를 기각하였다는 뉴스를 접했다"며 "공교롭게도 조재연 대법관은 '대장동 그분' 논란이 제기된 분이라, 의혹에 찬 눈길을 보내는 분들이 많네요"라고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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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담당관은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증인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시민단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정신청을 염두에 두고 고발장도 얼마 전 제출했으며, 변호인들과 관련 자료 공유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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