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16명 급성중독, 직업성 질병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착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직업성 질병 발생 사업장에 대해 최초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수사에 돌입했다.
경남 창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근로자 16명이 급성 중독에 걸린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부산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이날 오전 9시께 창원의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부산노동청은 지난 10일 이 회사에서 독성물질로 인한 급성중독으로 다수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해 조사에 착수했다. 작업환경측정과 보건진단명령 등 행정조치도 내렸다.
앞서 이 회사에서 근로자 1명이 창원의 한 병원에서 진단 중 직업성 질병 의심 증상을 보여 해당 사실이 관할 지방관서인 창원지청으로 통보됐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70여명에 대해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했고 지난 16일 16명의 근로자가 최종 직업성질병 진단을 받았다.
이번 사례는 직업성 질병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다.
노동청 관계자는 “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며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신속히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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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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