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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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가 올해 45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진주시는 올해 총 450억 원 규모로 최대 5000만원, 연이자 2.5%(2년간) 조건의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세부 지원 대상 업체 기준을 보면 제조·건설·운송·광업의 경우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이다.


지원 시기 및 규모는 상반기 230억 원, 하반기 220억 원이다. 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대출과 금융기관 자체 신용·담보대출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은 21일부터 재단 누리집 접속 또는 상담으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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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담보대출은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와 금리 등 사전상담 후 일자리경제과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2022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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