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 세아베스틸 1심 벌금형 불복…쌍방 항소
1심 재판부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하지만 증거 불충분"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철강회사 세아베스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세아베스틸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세아베스틸 측과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법인과 직원 임모씨(49)에 각 벌금 3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직원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회사가 제공한 업무수첩, 다이어리를 은닉·폐기하는 행위는 조사방해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공동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조사방해행위가 성공하는 경우 거액의 과징금 등을 피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양형이 필요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행위로 피고인 회사의 담합행위가 은폐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대규모 조직적인 자료의 은닉·폐기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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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임씨는 공정위가 2020년 5월 철스크랩 구매가격 담합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한 당시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하고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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