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강원랜드 채용비리' 최흥집 전 사장 징역 3년 확정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의 청탁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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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권 의원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 대상자들의 자기소개서와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지시해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강요)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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