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국가표준 193종, 국외 동등 효력 인정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앞으로 국내에서 시험한 환경측정 분석 결과가 국외에서도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환경분야 국가표준 193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 개선작업이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환경분야 제품 및 기술 개발 비용 절감과 함께 국내기술의 해외 사업 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환경분야 국가표준 193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해 지난해 2월 초안 검토를 시작으로 민관 및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에서 1년 동안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을 완료했다.
구체적으로 ▲물환경 분야 58종 토양 분야 63종 ▲대기환경 분야 6종 ▲대기배출원 분야 5종 ▲미생물 분야 9종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 8종 ▲생활소음 분야 16종 ▲유량 분야 11종 ▲제품환경성 분야 11종 ▲실내공기질 분야 1종 ▲교통환경 분야 5종 등이다. 이는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특히, 제품환경성 분야 11종의 국가표준에 속한 ‘종이 제품 내 비스페놀 에이(A) 측정방법’은 친환경제품 인증 시 표준시험법으로 활용할 수 있어 정책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료채취 준비 단계부터 포장, 운송, 보관 및 보존 등 토양분야 63종의 표준 중 14종의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화돼 환경 시험 등 관련 분야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도 검토 시기가 도래하는 국가표준 67종에 대해 수요자 활용도 조사 및 국제 표준 변경사항 등을 산업표준심의회의 검토를 거쳐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작업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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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올해는 지난해 제정된 우리나라 고유의 국가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에 제안해 국내 환경측정 분석기술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릴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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