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왕따 논란' 노선영, 김보름에 위자료 300만원 지급해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과거 '왕따 주행' 논란을 빚은 전 국가대표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김보름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다만 '허위 인터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황순현)는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2017년 11∼12월 선배인 노선영이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는 이유로 3차례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노선영의 인터뷰로 피해를 봤다"는 김보름 측 주장에 대해선 인터뷰 내용이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허위로 보이는 사실은 직접 원고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연맹의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피고 입장에서 느낀 것을 다소 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보름은 2018년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에서 노선영을 맨 뒤에 놔두고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뒤 팀워크를 무시한 듯한 발언을 해 비난을 받았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뒤에 (노선영 선수가) 저희랑 격차가 벌어지면서 기록이 좀 아쉽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노선영이 "서로 그냥 훈련하는 장소도 달랐고,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았다"며 훈련할 때도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해 '왕따 논란'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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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보름은 노선영에게 지속해서 괴롭힘과 폭언을 당했다고 인터뷰를 하고,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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